Q.결혼비자 거절됐는데 재신청 도와주는 행정사는 어떻게 골라요? 혼자 다시 내도 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9분 전
혼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허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득·주거·의사소통·교제 경위 중 부족한 요건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케이비자는 결혼비자(F-6)를 양국 혼인신고부터 신청·보완까지 대행하며, 비용은 무료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 매뉴얼은 소득, 주거, 의사소통, 교제 입증 서류를 요건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허 뒤에는 통지서에 적힌 사유나 신청한 재외공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한 사유를 기준으로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유별 보완 서류
- 소득: 2026년 기준 2인 가구 25,195,75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6개월 이상 유지한 순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받거나,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주거: 한국인 배우자나 그 직계가족, 형제자매 명의의 주거지여야 합니다. 주소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 의사소통: 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 한국어 관련 수료증, 해당 언어 국가에서 1년 이상 함께 체류한 입증서류 등을 냅니다.
- 교제 경위: 사진, SNS 대화 등을 A4 5쪽 이내로 정리합니다. 중개업체를 통해 만났다면 등록증, 계약서 사본도 냅니다.
행정사를 고를 때
-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정보가 확인되는지 봅니다.
- 불허 사유를 분석해 줄 수 있는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용과 업무 범위를 미리 안내받습니다. 허가를 보장한다고 말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결혼비자(F-6)를 대행합니다. 양국 혼인신고부터 F-6 신청·보완까지 담당 행정사가 맡고,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예: 베트남 배우자 양국 혼인신고+F-6 약 400만~500만원).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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