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태국 결혼비자 대행 비용은 얼마예요? 혼자 할 때와 비교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2시간 전
혼자 하면 한국·태국 서류 발급비와 사증 신청 수수료가 기본이고,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3만원이 추가됩니다. 대행비는 포함 범위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결혼이민(F-6)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니라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사증 매뉴얼은 태국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로 보고 별도 서류 목록과 신청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면 이 서류 발급비와 수수료가 주된 비용이고, 대행을 맡기면 여기에 대행 보수가 더해집니다.
혼자 진행할 때 드는 항목
- 사증 신청 수수료: 공관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로 확인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 서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각 상세), 주민등록등본, 여권 사본
- 태국인 배우자 서류: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 결핵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소득·주거 입증: 2026년 소득요건은 2인 가구 25,195,752원이며, 주거는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로 입증합니다.
- 입국 후 비용: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하며, 결혼이민 연장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번역·인증 필요 여부와 비용은 공관 안내에 따르며, 서류는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대행을 맡길 때 확인할 점
- 포함 범위: 요건 안내, 초청장·결혼배경진술서 작성 대행, 교제 입증자료 정리 등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케이비자 태국 결혼비자 대행 비용과 포함 항목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 업체 선택 기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여부, 비용과 포함 항목의 사전 공개, 추가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결혼비자(F-6)를 대행합니다. 양국 혼인신고부터 F-6 신청·보완까지 담당 행정사가 맡고,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예: 베트남 배우자 양국 혼인신고+F-6 약 400만~500만원).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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