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단기로 와 있는데,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2시간 전
무비자(사증면제)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결혼이민(F-6)으로 바꿀 수 없어, 혼인신고 후 출국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임신·출산 등 사유가 있으면 예외 심사가 가능합니다.
체류 매뉴얼의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에 따르면, 사증면제(B-1)나 관광통과(B-2) 등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출국한 뒤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배우자에게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는 국내에서 하더라도, 결혼이민(F-6) 사증은 태국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국내 변경이 예외적으로 검토되는 경우
- 임신이나 출산,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등으로 국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거쳐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도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외공관 신청 전 준비할 사항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태국은 법무부가 고시한 특정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초청인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면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소득요건: 2026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세전 연간소득이 25,195,75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신용정보조회서는 공통 필수 서류입니다.
- 의사소통 요건: 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 세종학당 수료증 등 인정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주거요건: 자가는 등기부등본을, 임차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 교제 입증서류: 교제 경위와 혼인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사진, SNS 대화 내역 등을 A4용지 5쪽 이내로 편집해 제출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결혼비자(F-6)를 대행합니다. 양국 혼인신고부터 F-6 신청·보완까지 담당 행정사가 맡고,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예: 베트남 배우자 양국 혼인신고+F-6 약 400만~500만원).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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