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태국 배우자 결혼비자(F-6) 서류, 주태국 대사관에 뭘 내야 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1시간 전
사증신청서, 여권,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배경진술서에 한국인 배우자 가족관계 서류, 건강진단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과 소득·주거·의사소통·교제 입증서류를 갖춰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사증 매뉴얼 결혼이민(F-6) 구비서류 목록에 따르면 결혼비자는 기본서류에 소득, 의사소통, 주거, 교제 입증서류를 더해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본서류와 배우자별 서류
- 공통: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아내 여권 원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과 사본, 수수료, 초청장과 신원보증서(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결혼배경진술서(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모두 상세), 주민등록등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결핵 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필요한 경우 본국 결혼증명서, 국가별 특별 서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 고시 대상 국가에 적용되며, 상대국에서 장기사증으로 체류하며 교제한 경우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이수증과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결핵 진단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별 입증서류
- 소득: 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조회서(공통 필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 2026년 기준 2인 가구 25,195,752원이며 6개월 이상 보유한 순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의사소통: 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 세종학당 수료증, 한국인 배우자의 상대국 1년 이상 체류 입증서류 등
- 주거: 자가는 등기부등본, 임차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같아야 하며 본인이나 직계가족, 형제자매 명의여야 합니다.
교제 입증서류
- 공통: 교제 사진, SNS 대화 등을 A4 5쪽 이내로 편집
- 중개업체를 통한 경우: 업체 등록증, 보증보험증권, 계약서 사본
- 지인 소개: 소개자 신분증 사본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결혼비자(F-6)를 대행합니다. 양국 혼인신고부터 F-6 신청·보완까지 담당 행정사가 맡고,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예: 베트남 배우자 양국 혼인신고+F-6 약 400만~500만원).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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