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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국 배우자 이혼 경력 있어요, F-6 추가로 뭐를 내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9시간 전조회수 4
결혼비자(F-6)
중국인 아내가 전혼이 있었고 성인이 된 자녀도 있어요. 한국 결혼비자 심사에 어떤 서류를 보완하나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9시간 전

전혼 이력에 대한 별도 법정 서류 목록은 없으나 공관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혼 해소를 소명할 본국 서류와 교제 입증서류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증 매뉴얼(F-6)은 결혼이민 사증 신청 시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본서류와 소득·주거·한국어 구사요건, 교제 입증서류를 규정합니다. 전혼 이력에 대한 별도 서류 목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재외공관의 장은 개별 심사에서 규정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혼이 정리된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혼이민(F-6)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니며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전혼 이력 관련 보완 포인트

  •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와 함께 전혼 해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본국 서류
  • 전혼 자녀 등 가족 사항은 결혼배경진술서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공관 요청 시 관련 서류 제출
  • 결핵 고위험 국가에 해당하면 결핵 관련 진단서 제출

공통 심사요건

  • 소득요건: 2026년 기준 2인 가구 25,195,752원, 면제 대상이면 면제사유 입증자료 제출
  • 주거요건: 자가는 등기부등본, 임대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와 교제 경위별 서류
  • 중국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국가이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이수 또는 면제사유 입증 필요
  • 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입국 후 절차

  •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 외국인등록 때 2년, 미이수 시 입국일로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여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사증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9) (체류 매뉴얼 F-6) / 연장허가 (F-6-2) 체류기간 연장허가 (F-6-3) (1) (체류 매뉴얼 F-6) /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결혼비자(F-6)를 대행합니다. 양국 혼인신고부터 F-6 신청·보완까지 담당 행정사가 맡고,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예: 베트남 배우자 양국 혼인신고+F-6 약 400만~500만원).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F-6) 요건·절차·서류 보기중국 결혼비자 안내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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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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