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중국 배우자 이혼 경력 있어요, F-6 추가로 뭐를 내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9시간 전
전혼 이력에 대한 별도 법정 서류 목록은 없으나 공관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혼 해소를 소명할 본국 서류와 교제 입증서류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증 매뉴얼(F-6)은 결혼이민 사증 신청 시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본서류와 소득·주거·한국어 구사요건, 교제 입증서류를 규정합니다. 전혼 이력에 대한 별도 서류 목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재외공관의 장은 개별 심사에서 규정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혼이 정리된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혼이민(F-6)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니며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전혼 이력 관련 보완 포인트
-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와 함께 전혼 해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본국 서류
- 전혼 자녀 등 가족 사항은 결혼배경진술서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공관 요청 시 관련 서류 제출
- 결핵 고위험 국가에 해당하면 결핵 관련 진단서 제출
공통 심사요건
- 소득요건: 2026년 기준 2인 가구 25,195,752원, 면제 대상이면 면제사유 입증자료 제출
- 주거요건: 자가는 등기부등본, 임대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와 교제 경위별 서류
- 중국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국가이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이수 또는 면제사유 입증 필요
- 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입국 후 절차
-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 외국인등록 때 2년, 미이수 시 입국일로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여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결혼비자(F-6)를 대행합니다. 양국 혼인신고부터 F-6 신청·보완까지 담당 행정사가 맡고,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예: 베트남 배우자 양국 혼인신고+F-6 약 400만~500만원).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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