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6-3 혼인단절 비자, 이혼하면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 F-6-3(혼인단절자)으로 1년 범위 체류가 허가됩니다. 한국인 배우자 귀책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F-6-3은 국민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금 F-6-1로 체류 중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로 신청하며, 허가기간은 1년 범위입니다.
귀책 없음 입증 자료 예시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 확인서
-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 확인서, 당시 거주지 통·반장 확인서
기본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혼 판결문·조정조서·협의이혼 사유서 등,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입니다.
해당하지 않을 때의 선택지
- 한국인 배우자와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양육(F-6-2)
- 재산분할·가사정리로 체류가 불가피하면 가사정리(F-1-6), 6개월 범위씩 최대 1년
- 본인 귀책이 있어도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을 부양하면 F-6-3 특칙(1년) 검토
아직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F-6-1 상태에서 별거·이혼 진행 사실을 입증해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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