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소득 어떻게 증명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 직전 연도 금액이 없으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가장 최근 연도 소득금액증명으로 인정됩니다.
결혼이민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소득을 봅니다. 모든 초청인은 소득금액증명 원본(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과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를 공통으로 냅니다.
소득 형태별 서류
-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소득: 본인 사업자등록증 사본(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 임대·이자 등 기타소득: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등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로 신고된 소득금액증명 금액이 기준
사업자 주의사항
- 판단 기준은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이 더 많다면 세무서에 수정신고한 뒤 수정된 증명을 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되므로, 가장 최근 연도 금액이 기준을 넘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실태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증명 금액이 부족하면 이를 보완하는 소득입증 서류를 선택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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