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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6비자 소득없음, 예금이나 집 같은 재산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제가 작년에 일을 거의 못 해서 소득이 없는데요, 모아둔 예금이나 부동산으로 결혼비자 소득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보유한 순재산(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이 0원이면 2026년 2인 가구 기준 순재산 약 5억 392만원이 필요합니다.

결혼이민 지침은 초청인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도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연소득 + 순재산 × 5%'가 가구원 수별 기준 이상이면 됩니다.

2026년 기준과 환산 예시

  • 기준(세전 연소득): 2인 가구 25,195,752원, 3인 가구 32,154,216원
  • 소득 0원인 2인 가구: 순재산 약 5억 392만원 필요
  • 소득 1,500만원인 2인 가구: 부족분을 채울 순재산 약 2억 392만원 필요

인정 재산과 조건

  •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 취득일부터 6개월 이상 유지된 것(금융재산은 100만원 이상)
  • 부채를 뺀 순재산만 인정

증빙서류

예금은 잔액증명·거래내역,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 자료를 냅니다. 소득금액증명과 신용정보조회서는 공통 필수입니다. 부부 사이 자녀가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해외에서 함께 살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소득요건 자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F-6 결혼이민(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재산 활용 서류)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결혼비자(F-6)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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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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