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연장 기간 지나버렸어요, 벌금 얼마고 연장은 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만료 후에도 연장 신청은 가능하지만 먼저 범칙금 심사를 받습니다. 기준액은 초과 1개월 미만 50만원, 1~3개월 100만원이며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전자민원은 전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반(연장허가 없이 기간 초과 체류)이 되어, 관서를 방문해 범칙금 부과 여부를 먼저 심사받게 됩니다.
범칙금 기준액(시행규칙 별표 7, 2026.1.23. 개정)
- 1개월 미만: 5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관서장은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법률상 처벌 수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연장과 이후 심사 영향
범칙금 처리와 별개로 정상적인 혼인생활 등 연장 요건은 그대로 심사됩니다. 영주(F-5) 지침은 최근 3년간 500만원 이상 범칙금(합산 700만원 이상)이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위반을 품행 미충족으로 보므로, 기간이 짧을수록 영향이 적습니다. 지금 바로 관할 관서 방문예약부터 잡으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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