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불허사유 보통 뭐예요? 신청 전에 미리 알고 싶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주로 교제 경위 소명 부족(혼인 진정성), 초청인 소득·주거 요건 미달, 한국어 의사소통 미입증, 최근 5년 내 다른 배우자 초청 이력 때문에 불허됩니다.
결혼동거 사증 심사 항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불허는 대부분 이 중 하나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 나옵니다.
대표 불허 사유
- 교제 경위와 혼인 의사 소명 부족, 부부 진술·서류 내용 불일치
-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 미성립
- 초청인이 최근 5년 안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이력
- 소득요건 미달(2026년 2인 가구 연 25,195,752원 기준)
- 기초 수준 한국어 등 의사소통 미입증
- 고시원·모텔 등 정상 주거공간 미확보
- 초청인의 가정폭력·성범죄 등 제한 전력, 혼인귀화·영주 취득 후 3년 미경과
신청 전 자가 점검과 보완
- 교제: 사진·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A4 5쪽 이내 정리
- 소득: 부족하면 재산 5% 환산이나 같은 세대 직계가족 소득 보충 검토
- 주거: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은 곳의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 의사소통: 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20시간 이상 수료 등
불허되면 원칙적으로 불허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출산 등 급박한 사정은 예외), 처음부터 사유별로 점검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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