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6비자 임신 중인데 본국 가서 출산해도 돼요? 아기 비자는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등록한 F-6는 출국 후 1년 이내(체류기간 범위)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고, 한국인 부모의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본국 출산 자체는 가능하지만, 체류기간과 재입국 기간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내의 재입국 관리
- F-6로 외국인등록을 마쳤다면 출국일부터 1년 이내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1년이 안 남았다면 체류기간 범위에서만 면제됩니다.
- 1년 초과 2년 이내 머물 계획이면 출국 전 복수재입국허가(수수료 5만원, 2026 기준)를 받아야 합니다.
- 해외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면 새로 사증을 받아야 하므로, 만료가 가깝다면 출국 전에 연장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아기의 국적과 입국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아기는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출생하면 현지 한국 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이후 F-6 연장 때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자녀를 양육하면 3년 범위까지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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