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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6비자 임신 중인데 본국 가서 출산해도 돼요? 아기 비자는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아내가 결혼비자로 지내다 임신했는데요, 본국에서 출산하고 돌아와도 체류에 문제가 없는지, 아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등록한 F-6는 출국 후 1년 이내(체류기간 범위)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고, 한국인 부모의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본국 출산 자체는 가능하지만, 체류기간과 재입국 기간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내의 재입국 관리

  • F-6로 외국인등록을 마쳤다면 출국일부터 1년 이내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1년이 안 남았다면 체류기간 범위에서만 면제됩니다.
  • 1년 초과 2년 이내 머물 계획이면 출국 전 복수재입국허가(수수료 5만원, 2026 기준)를 받아야 합니다.
  • 해외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면 새로 사증을 받아야 하므로, 만료가 가깝다면 출국 전에 연장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아기의 국적과 입국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아기는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출생하면 현지 한국 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이후 F-6 연장 때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자녀를 양육하면 3년 범위까지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F-6 결혼이민(재입국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법(2022.10.1.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재입국허가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9.15. 시행))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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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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