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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장결혼 의심받을까 봐 걱정돼요, 나이 차이 많으면 결혼비자 어려워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아내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교제 기간도 짧은 편인데요, 위장결혼으로 의심받아 불허될까 봐 걱정돼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나이 차이나 짧은 교제 기간 자체는 법령상 불허 사유가 아니며 교제경위·혼인의사로 진정성을 판단하고, 허위 혼인신고는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대상입니다.

나이 차이나 짧은 교제 기간이 그 자체로 법령상 불허 사유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재외공관은 교제경위와 혼인의사, 양국 혼인 성립, 소득, 의사소통, 주거 등을 종합해 혼인의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의심 요소를 줄이는 증빙

  • 교제 기간이 짧다면 그동안의 방문 일정과 출입국 기록, 항공권을 날짜순으로 정리
  • 양가 인사, 결혼식 등 가족이 함께한 기록
  • 매일의 연락이 이어진 메신저 기록 중 핵심만 추린 자료
  • 부부가 실제로 대화 가능한 언어를 보여주는 어학 자료

위장결혼 관련 처벌 조항(일반 정보)

  • 형법 제228조: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 사실을 기재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94조: 거짓 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 혼인신고 전력이 있는 초청인은 형 집행 종료나 확정 등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를 결혼동거 사증 심사에서 확인받습니다.

진정한 혼인이라면 사실을 일관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9.15. 시행))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제94조(벌칙) (출입국관리법(2026.10.2. 시행)) /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형법(2026.10.2. 시행))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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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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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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