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6비자 건강검진 뭐 받아야 해요? 결핵 검사도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한국인 배우자는 공무원채용 건강검진표 양식, 외국인 배우자는 결핵(TB) 항목이 포함된 진단서가 필요하고 둘 다 사증 신청일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결혼비자는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정보를 서로 제공했는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부부 양쪽의 건강진단서를 냅니다.
한국인 배우자
-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급
-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
- 사증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
외국인 배우자
- 사증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 병원명·주소·연락처·담당의사 서명 기재, 컴퓨터로 작성
- 예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 포함
- 결핵 고위험국(매뉴얼상 2020.4.1. 기준 35개국, 중국·베트남·필리핀·우즈베키스탄 등) 국민은 결핵 관련 진단서 필수
면제와 예외
상대 국가 6개월 이상 체류 교제, 임신·출산 등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양쪽 건강진단서가 면제되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결핵 진단서는 여전히 내야 합니다. 임신으로 결핵 검사가 어렵다면 공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사증 신청일에 맞춰 검진 일정을 잡으세요.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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