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6-2 신청방법, 이혼했지만 한국에서 아이 키우면 받을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이혼 후 국내에서 실제로 양육하면 F-6-2 대상이며, 친자관계와 양육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신청합니다.
자녀양육(F-6-2)은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신청 절차
-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 절차로 F-6-2 심사를 받습니다.
- F-6 이외 자격에서 변경하면 체류기간은 1년입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 자녀가 국민이면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출생증명서 등 친자관계 서류
- 양육 입증: 양육권 관련 판결문 등, 자녀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5촌 이내 한국인 친척이나 통·반장 확인서
- 이혼 등 혼인 단절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연장 때 확인 사항
F-6-2 연장은 3년 범위에서 허가되며 학비·병원비 영수증 등 계속 양육 자료,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양육권 없이 면접교섭권만 있다면 법원 결정으로 제한되지 않았고 자녀와 꾸준히 교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1년 범위로 허가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는 요건을 갖춰 거주(F-2)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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