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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초청, 사증발급인정서랑 대사관 신청 중 뭐가 빨라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외국인 아내를 초청하려는데요,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는 방법과 현지 대사관에 신청하는 방법 중 뭐가 나은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결혼이민(F-6)은 2026년 7월 사증 매뉴얼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외국인 배우자가 현지 한국 공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두 방법을 비교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증발급인정서는 결혼비자에 쓸 수 없습니다.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7.)은 결혼이민(F-6)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 신청 흐름

  •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국 관할 한국 대사관·영사관(공관이 정한 접수처 포함)에 사증 신청
  • 한국인 배우자는 초청장, 신원보증서, 가족관계 서류, 소득·주거 서류를 준비해 전달
  • 공관이 교제경위, 혼인의사, 소득, 의사소통, 주거 등을 심사하며 필요하면 초청인 주소지 출입국관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
  • 허가되면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발급(미국인은 복수사증)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국내에서 바꾸는 경우

배우자가 이미 국내에 장기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이라면 출국하지 않고 F-6-1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사증(B-1, B-2, C-1~C-4) 체류자, 관광취업(H-1)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변경이 안 됩니다.

처리 기간은 공관마다 달라 신청 공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증 매뉴얼 F-6 결혼이민(사증발급 방식·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F-6 결혼이민(체류자격 변경허가 제한 대상)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2항(초청인 주소지 관서 사실확인 요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9.15. 시행))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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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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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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