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배우자 초청, 사증발급인정서랑 대사관 신청 중 뭐가 빨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결혼이민(F-6)은 2026년 7월 사증 매뉴얼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외국인 배우자가 현지 한국 공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두 방법을 비교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증발급인정서는 결혼비자에 쓸 수 없습니다.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7.)은 결혼이민(F-6)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 신청 흐름
-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국 관할 한국 대사관·영사관(공관이 정한 접수처 포함)에 사증 신청
- 한국인 배우자는 초청장, 신원보증서, 가족관계 서류, 소득·주거 서류를 준비해 전달
- 공관이 교제경위, 혼인의사, 소득, 의사소통, 주거 등을 심사하며 필요하면 초청인 주소지 출입국관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
- 허가되면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발급(미국인은 복수사증)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국내에서 바꾸는 경우
배우자가 이미 국내에 장기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이라면 출국하지 않고 F-6-1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사증(B-1, B-2, C-1~C-4) 체류자, 관광취업(H-1)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변경이 안 됩니다.
처리 기간은 공관마다 달라 신청 공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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