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서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꼭 받아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5시간 전
상대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아니면 그 나라 주재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고 번역문을 붙이며, 서류는 원칙적으로 발급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를 한국 출입국 심사에 쓰려면 공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아포스티유 협약국 서류는 발급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서류는 발급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입니다.
구분 방법
- 아포스티유: 발급국 권한기관이 확인하면 한국 공관의 추가 확인 없이 사용합니다. 일본, 미국, 필리핀 등이 협약국이고 중국 본토도 2023년 11월 7일부터 협약이 발효됐습니다.
- 영사확인: 협약 미가입국 서류는 그 나라에 있는 한국 공관에서 확인받습니다.
- 한국 재외공관이나 외교부가 외국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붙여 줄 수는 없습니다.
번역과 유효기간
- 외국어 서류에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붙입니다. 범죄경력증명서처럼 공증된 번역본과 번역자 인적사항·연락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결혼비자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작성일·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건강진단서는 6개월 이내입니다.
본국 결혼증명서는 중혼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는 선택 서류입니다. 어떤 서류에 인증이 필요한지 공관 체크리스트로 먼저 확정한 뒤 발급 순서를 정하면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