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필리핀 결혼비자, 현지 혼인 절차부터 한국 입국까지 순서가 궁금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5시간 전
필리핀에서 혼인허가 신청, 10일 공시, 혼례, PSA 혼인증명서 발급 후 한국에 혼인신고하고 주필리핀 대사관에 F-6 사증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필리핀 배우자 초청은 현지 혼인 성립, 한국 혼인신고, 결혼이민(F-6) 사증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필리핀 가족법은 외국인 당사자가 혼인허가 신청 전에 자국 공관이 발급한 혼인능력 증명서(LCCM)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지 혼인과 신고 순서
- 한국인: 주필리핀 대사관에서 혼인능력 증명서 발급
- 필리핀 시·군 민사등록관청에 혼인허가(Marriage License) 신청, 10일 연속 공시 후 발급(허가 유효기간 120일)
- 혼례 후 PSA 혼인증명서 발급
- 한국 시·구청 등에 혼인신고(번역문 첨부)
F-6 사증 준비
- 필리핀은 중국·베트남·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과 함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국입니다(현지 6개월 이상 체류 교제 등 면제 사유 별도).
- 필리핀 배우자: NBI 범죄경력증명서, 결핵 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CFO 교육 이수증, 필요 시 PSA 결혼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기본·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주거 요건 서류, 교제 입증자료
- 소득요건은 2026년 기준 2인 가구 25,195,752원 이상이며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는 90일 이내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케이비자 결혼비자 해외 신청 지원은 130만원부터입니다(부가세 별도, 정부 수수료 별도).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