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연장, 주말부부로 따로 살면 연장 안 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5시간 전
법무부 매뉴얼은 주말부부를 별거로 보지 않으므로, 직장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주소가 달라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7.)은 별거를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나 장기간 부부가 함께 지내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주말부부는 별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연장 때 내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한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직업 신고서, 본인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주말부부 사정 소명 자료: 남편 재직증명서, 근무지 숙소 임대차계약서나 숙소제공 확인서, 주말 왕래를 보여주는 기록
주의할 점
- 주소가 다르면 심사 과정에서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받거나 사실 확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한 배우자가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가족의 실제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 주민등록과 외국인등록 주소를 정리해 두면 연장 심사에서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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