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혼인데 결혼비자 되나요? 전처도 외국인이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은 심사 항목이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법령상 자동 불허 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는 재외공관이 결혼동거 사증 심사에서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처를 초청한 시점이 5년 안이라면 혼인 진정성을 더 꼼꼼히 심사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초청인에 대해 함께 확인하는 항목
- 가정폭력범죄 전력: 임시조치·보호처분 기간 종료, 형 확정 등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특정강력범죄·살인죄 전력: 10년 경과 여부
- 허위 혼인신고(형법 제228조) 전력: 5년 경과 여부
- 혼인으로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초청인: 취득 후 3년 경과 여부
사전 확인 방법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전 배우자와의 혼인·이혼 일자를 확인하고, 이전 혼인이 끝난 경위와 이번 교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초청인 본인의 범죄경력이 위 항목에 걸리는지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 자녀 출생 등 법무부 고시 사유가 있으면 일부 요건 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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