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F6 취업 아무 데나 돼요? 알바도 신고해야 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F-6는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제한이 없어 별도 허가 없이 일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도 근무처 신고 의무가 없으며, 사행산업 등은 관련법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은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도 해당사항이 없어, 업종이나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별도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신고
- 시간제·단기 아르바이트도 출입국에 따로 허가를 받거나 근무처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내므로 현재 하는 일을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사행산업 종사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의료, 미용, 요양 등 국가자격이 필요한 직종은 체류자격과 별개로 해당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 측 처리
고용주는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한 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체결과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 법령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이 잘 됐는지 회사도 함께 챙기면 고용이 끊기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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