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신원보증서 누가 써요? 남편 말고 부모님도 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결혼비자 신원보증인은 초청한 한국인 배우자입니다. 법령상 신원보증기간은 최장 4년이고, 보증인은 체류·보호·출국 비용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누가 보증인이 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 사증은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초청인이 곧 신원보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비자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작성하며, 부모님으로 바꾸는 방식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보증기간과 책임
- 보증기간 최장 4년(시행규칙 제77조)
-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보증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함
- 법무부장관은 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출국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법 제90조)
- 책임 불이행으로 국고 부담이 생기면 구상권 행사, 필요 시 1인당 300만원 이하 보증금 예치 요구 가능
- 보증기간 범위 안의 체류기간 연장은 신원보증서 추가 제출 불요
작성 요령
- 별지 제129호서식에 인적사항·보증기간·보증내용 기재
- 초청장, 결혼배경진술서, 배우자 기본·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
- 보증인이 외국 영주 목적으로 출국하면 새 보증인을 세워야 함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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