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한국어 요건, 아내가 한국어를 거의 못 하는데 괜찮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1A+1B) 120시간 이상 수료증 등 하나로 증명합니다. 부부 사이 자녀가 있거나 과거 같은 배우자와 F-6로 체류했다면 면제됩니다.
결혼비자(F-6)는 부부가 한국어 또는 다른 공통 언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 중 하나를 내면 되고, 하나도 없으면 재외공관 평가 결과로 판단합니다.
한국어로 증명하는 방법
- 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IBT 포함)
- 세종학당 초급(1A+1B) 또는 한국교육원 2단계 수료증(120시간 이상)
- 지정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관련 학위증
-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
다른 언어로 증명하는 방법
- 한국인 배우자가 상대 언어 공용어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했거나 그 나라 출신 귀화자
- 부부가 제3언어 공용어 국가에서 함께 1년 이상 체류
-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 또는 대사관 인터뷰 합격
면제되는 경우
-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 과거 F-6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배우자 변경·혼인 중단 시 제외)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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