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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비자 한국어 요건, 아내가 한국어를 거의 못 하는데 괜찮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2
결혼비자(F-6)
저희 부부는 주로 영어로 대화해요. 결혼비자에 한국어 요건이 있다던데 꼭 TOPIK을 봐야 하는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1A+1B) 120시간 이상 수료증 등 하나로 증명합니다. 부부 사이 자녀가 있거나 과거 같은 배우자와 F-6로 체류했다면 면제됩니다.

결혼비자(F-6)는 부부가 한국어 또는 다른 공통 언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 중 하나를 내면 되고, 하나도 없으면 재외공관 평가 결과로 판단합니다.

한국어로 증명하는 방법

  • 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IBT 포함)
  • 세종학당 초급(1A+1B) 또는 한국교육원 2단계 수료증(120시간 이상)
  • 지정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관련 학위증
  •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

다른 언어로 증명하는 방법

  • 한국인 배우자가 상대 언어 공용어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했거나 그 나라 출신 귀화자
  • 부부가 제3언어 공용어 국가에서 함께 1년 이상 체류
  •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 또는 대사관 인터뷰 합격

면제되는 경우

  •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 과거 F-6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배우자 변경·혼인 중단 시 제외)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증발급 매뉴얼 F-6 결혼이민(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F-6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허가(의사소통 요건 면제)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결혼비자(F-6)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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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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