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F-6 서류, 뭐뭐 준비해야 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기본적으로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양국 혼인신고 서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입증 서류, 주거 관련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국가에 따라 기초 수준의 한국어 능력 입증이나 소득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목록과 인증(아포스티유 등) 방식은 관할 재외공관 및 하이코리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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