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6 결혼비자, 남편 소득요건 꼭 채워야 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네,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법무부가 매년 고시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하이코리아(HiKorea)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최신 고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입증하며, 초청인과 배우자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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