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연장 대행 맡기면 출입국 안 가도 되나요? 맞벌이라 시간이 없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네,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등)이 연장 신청과 등록증 수령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본인 확인이 필요하면 본인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변호사·행정사)은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증 수령 등을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가야 하는 경우
- 지문 수집, 본인 확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서가 출석을 요청할 때
-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 중일 때(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에만 가능하고 대행도 불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과의 차이
등록외국인의 연장은 상당수 전자민원으로 되지만 결혼이민(F-6)은 제외되어 방문 접수 대상입니다. 대행기관은 전날까지 방문예약을 하거나 대행기관 전용 창구로 접수합니다.
준비와 진행 흐름
- 서류 사전검토 후 대행 계약 체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체류지 입증서류 등 발급
- 관할 관서 접수, 보완 요청이 오면 추가 제출
- 허가 후 외국인등록증 수령 대행
정부 수수료는 F-6 연장 3만원으로 대행 비용과 별도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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