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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비자 연장 대행 맡기면 출입국 안 가도 되나요? 맞벌이라 시간이 없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부부 둘 다 직장에 다녀서 평일에 출입국 가기가 너무 힘든데요, 행정사한테 맡기면 저희는 안 가도 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네,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등)이 연장 신청과 등록증 수령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본인 확인이 필요하면 본인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변호사·행정사)은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증 수령 등을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가야 하는 경우

  • 지문 수집, 본인 확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서가 출석을 요청할 때
  •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 중일 때(체류허가 신청은 국내 체류 중에만 가능하고 대행도 불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과의 차이

등록외국인의 연장은 상당수 전자민원으로 되지만 결혼이민(F-6)은 제외되어 방문 접수 대상입니다. 대행기관은 전날까지 방문예약을 하거나 대행기관 전용 창구로 접수합니다.

준비와 진행 흐름

  1. 서류 사전검토 후 대행 계약 체결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체류지 입증서류 등 발급
  3. 관할 관서 접수, 보완 요청이 오면 추가 제출
  4. 허가 후 외국인등록증 수령 대행

정부 수수료는 F-6 연장 3만원으로 대행 비용과 별도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비자 내비게이터 PART 03 출입국민원 대행제도 안내, 전자민원 대상 업무 (법무부 비자 내비게이터 전자책(국문))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시행규칙 [별표 4]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원문)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결혼비자(F-6)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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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신고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행정24·부스트코리아 운영)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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