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연장 서류 2026년 기준으로 뭐가 필요해요? 첫 연장이에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통합신청서·여권·수수료(F-6는 3만원),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가 기본입니다. 소득서류·신원보증서는 기본 목록에 없습니다.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하며 받은 1년이 끝나 가는 경우라면, 매뉴얼상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입니다.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서류(2026.7. 매뉴얼)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첫 연장과 이후 연장의 차이
입국 직후 외국인등록 때는 입국일부터 1년이 부여됩니다(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국 국민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년). 그다음 연장부터는 1년 범위에서, 부부 사이 자녀를 양육하면 3년 범위에서 부여됩니다.
수수료와 소득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연장 수수료는 6만원이지만 결혼이민(F-6)은 3만원입니다(2026년 기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확인). 연장 기본서류에는 소득증명과 신원보증서가 없지만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F-6 연장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방문예약 후 접수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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