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불허됐는데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 사증이 불허되면 불허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등 국내 입국이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 전에도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 사증이 허가되지 않으면 불허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전에 할 일
- 사증발급 거부 사유 확인(재외공관 방문 시 거부통지서 요청 가능)
- 교제 경위, 소득, 주거, 의사소통 등 부족했던 항목을 서류로 보완
- 초청장과 결혼배경진술서 내용이 서로 맞는지 점검
- 유효기간 3개월인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는 새로 발급
알아둘 점
- 6개월 규정은 재외공관 사증 발급 신청에 관한 조항입니다
- 규칙은 재신청 시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불허 사유를 분석해 보완한 뒤 재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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