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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비자 불허됐는데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1
결혼비자(F-6)
대사관에서 결혼비자가 불허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막막한데 다시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 전에 뭘 보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 사증이 불허되면 불허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등 국내 입국이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 전에도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 사증이 허가되지 않으면 불허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전에 할 일

  • 사증발급 거부 사유 확인(재외공관 방문 시 거부통지서 요청 가능)
  • 교제 경위, 소득, 주거, 의사소통 등 부족했던 항목을 서류로 보완
  • 초청장과 결혼배경진술서 내용이 서로 맞는지 점검
  • 유효기간 3개월인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는 새로 발급

알아둘 점

  • 6개월 규정은 재외공관 사증 발급 신청에 관한 조항입니다
  • 규칙은 재신청 시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불허 사유를 분석해 보완한 뒤 재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결혼동거 목적 사증 재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증발급 매뉴얼 F-6 결혼이민(각 서류의 유효기간)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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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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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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