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5 F6 차이, 결혼비자로 계속 살아도 되고 영주권 꼭 받아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혼인이 유지되고 연장허가를 받는 한 결혼이민(F-6)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F-5)은 체류기간과 활동범위 제한이 없어, 반복되는 연장 부담과 혼인 변동에 따른 체류 위험이 줄어듭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영주자격(F-5)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결혼이민(F-6) 체류 매뉴얼상 국민의 배우자(F-6-1)는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3년 범위 내로 받으며, 어느 경우든 만료 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이 유지되는 한 F-6로 계속 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심사가 반복되고, 체류가 혼인관계에 묶여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F-6와 F-5의 주요 차이
- 체류기간: F-6는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이 3년이며 정기적으로 연장해야 합니다(결혼이민 연장 수수료 3만원). F-5는 체류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활동범위: F-5는 활동범위 제한이 없습니다. F-6는 연장 때마다 외국인 직업 신고서 등을 제출하며 체류자격 범위 안에서 관리됩니다.
- 혼인 변동: F-6는 혼인이 단절되면 그 사유에 따라 체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혼·사별 시 F-6 체류
- 배우자 사망·실종 또는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 혼인단절(F-6-3)로 체류할 수 있으며, 이혼이라면 귀책사유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양육(F-6-2)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 등 체류가 불가피할 때 가사정리(F-1-6)로 제한적인 체류만 허가됩니다.
영주자격 요건과 귀화 비교
- 법령상 요건은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세 가지입니다. 생계유지 능력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재산 등으로 판단하고, 기본소양은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 이해 등을 말합니다.
- 세부 체류기간과 소득 기준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귀화는 국적 자체를 취득하는 절차로,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는 영주자격과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 수수료는 30만원이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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