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6 비자 발급 받고 나서 언제까지 입국해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입국 기한은 발급된 사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입니다. 지침에 정해진 일수가 없으므로 사증 면의 날짜를 확인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재외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이민(F-6) 중 국민의 배우자(F-6-1)는 사증 매뉴얼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으로 발급되며, 미국인은 복수사증으로 발급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사증에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국해야 하는지는 발급된 사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확인합니다. 제공된 지침에는 F-6 사증의 유효기간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증 면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증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의 차이
- 사증 유효기간: 그 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 체류기간: 입국한 뒤 머물 수 있는 기간으로, F-6-1 사증은 90일 이하입니다.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최초 연장 시 체류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단수사증과 복수사증
- 단수사증은 한 번의 입국에 사용하는 사증입니다.
- 미국인 배우자는 복수사증으로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입국하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사증으로는 입국할 수 없으므로 재외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이민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니어서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 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작성일·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기간이 지난 서류는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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