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만 했는데 결혼비자 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59분 전
결혼식은 결혼이민(F-6) 사증의 요건이 아니어서 혼인신고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의 진정성은 교제 입증서류와 결혼배경진술서 등으로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사증 매뉴얼 F-6의 제출서류 목록을 보면 사증발급 신청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가족관계 서류, 소득·한국어 구사·주거 요건 서류, 교제 입증서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결혼식 사진이나 예식 증빙은 별도 항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심사의 핵심은 실제 교제와 혼인의 진정성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사진을 대신할 교제 입증 자료
- 함께 찍은 사진: 만남 시기와 장소가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 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 지속적인 연락 기록
- 출입국기록 등 상대 국가 방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교제경위서, 인우보증서 등 교제 과정을 설명하는 서류
매뉴얼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교제경위서, 인우보증서, 사진, 이메일,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와 인터뷰로 교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이런 자료가 교제 입증의 기본 형태로 활용됩니다.
결혼식을 미룬 사정의 소명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와 교제경위서에 예식을 미룬 사유와 향후 계획을 일관되게 기재합니다.
-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맞춰 둡니다.
심사에서 주로 보는 부분
- 교제 경위와 기간이 자연스럽고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주거 요건과 부부 간 의사소통 요건 충족 여부
- 필요 시 재외공관이 추가서류 제출이나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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