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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베트남 결혼비자 임신 중이에요, 비자가 더 빨리 나오거나 요건이 달라지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베트남 아내가 임신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데려오고 싶어요. 임신하면 심사나 요건에서 달라지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임신만으로 요건이 면제되거나 심사가 빨라지는 근거는 지침에 없습니다. 다만 출산 뒤 부부 사이 자녀가 있으면 소득·의사소통 요건과 소개 경위 서류가 면제됩니다.

사증 매뉴얼 결혼이민(F-6) 지침은 소득요건, 의사소통 요건, 소개 경위 서류의 면제 사유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를 듭니다. 임신 중인 경우는 면제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산 전에 신청하면 일반 신청자와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임신을 이유로 심사를 앞당기는 별도 규정도 지침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심사 기간은 재외공관 판단에 따릅니다.

출산 전에 신청하는 경우

  • 2026년 기준 소득요건: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세전 연간소득이 2인 가구 25,195,75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국어 등 의사소통 요건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재외공관 평가로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임신 사실 관련 자료는 정해진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혼인의 진정성 입증 서류(5쪽 이내 자유 편집)에 참고 자료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F-6)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니므로 베트남 소재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출산 후에 신청하는 경우

  • 소득요건, 의사소통 요건, 소개 경위 서류가 면제됩니다.
  • 대신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고, 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이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자녀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인 부의 인지로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취득 신고서와 인지 사실, 출생 당시 부가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일정 판단 시 유의점

  • 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신청 시점에 맞춰 준비합니다.
  • 현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출산 전 신청과 출산 후 신청 중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사증 매뉴얼 F-6)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1급 이상인 (사증 매뉴얼 F-6) / □ 2-7 사업소득 활용 시 (아래 #2, #3 참조) 사업자 (사증 매뉴얼 F-6) /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국적법 시행규칙 제2조)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국적법 시행령 제2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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