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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비자 소득요건 부모님 소득 합산 돼요? 같이 살고 있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제 연봉만으로는 결혼비자 소득 기준이 조금 모자라는데요, 같이 사는 부모님 소득도 합쳐서 봐주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부모님 소득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도 가구원 수에 들어가 4인 가구 기준(2026년 연 38,968,428원)을 적용받습니다.

결혼이민 지침상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과 초청받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과거 1년 소득이나 재산만 인정됩니다.

꼭 확인할 점

  • 함께 살아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면 보충 불가
  •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보충 불가
  •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은 가구원 수에 포함: 본인, 배우자, 부모님 두 분이면 4인 가구
  •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소득·재산도 합산 가능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 2인 25,195,752원, 3인 32,154,216원, 4인 38,968,428원

합산할 때 서류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재외공관·하이코리아 양식)와 가족 각자의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등 소득 종류별 입증서류를 냅니다. 가족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F-6 결혼이민(소득요건 보충 가족 범위, 가구 인원수 계산)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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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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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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