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소득요건 부모님 소득 합산 돼요? 같이 살고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부모님 소득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도 가구원 수에 들어가 4인 가구 기준(2026년 연 38,968,428원)을 적용받습니다.
결혼이민 지침상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과 초청받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과거 1년 소득이나 재산만 인정됩니다.
꼭 확인할 점
- 함께 살아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면 보충 불가
-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보충 불가
-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은 가구원 수에 포함: 본인, 배우자, 부모님 두 분이면 4인 가구
-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소득·재산도 합산 가능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 2인 25,195,752원, 3인 32,154,216원, 4인 38,968,428원
합산할 때 서류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재외공관·하이코리아 양식)와 가족 각자의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등 소득 종류별 입증서류를 냅니다. 가족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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