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배우자 혼인신고, 한국 먼저 해요 상대 나라 먼저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어느 나라를 먼저 해도 되지만, 결혼비자는 한국과 상대국 양쪽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하면 한국 방식(혼인신고)을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63조는 혼인 요건은 각자 본국법, 혼인 방식은 혼인한 곳의 법이나 한쪽 본국법을 따르게 하고, 한국에서 한국인이 혼인하면 한국 법 방식을 따르도록 합니다. 결혼이민(F-6-1)은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하므로 결국 두 나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하는 방식
- 시·구청, 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
-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상 혼인 요건을 갖췄다는 증명서(국가별 명칭 상이)와 번역본 첨부
- 이후 상대국 기관에 혼인 사실을 신고·등록
상대국에서 먼저 하는 방식
- 상대국 방식으로 혼인 성립(현지 혼인등록 등)
- 한국인 배우자는 그 증서 등본을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에 제출(가족관계등록법 제35조)
베트남인 배우자라면
베트남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국이라 한국인 배우자가 이수증을 준비해야 하고, 베트남 서류는 번역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자 심사에서는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를 확인하므로, 순서보다 양국 등록을 빠짐없이 마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가별 세부 서류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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