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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배우자 혼인신고, 한국 먼저 해요 상대 나라 먼저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0
결혼비자(F-6)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결혼비자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어느 나라에서 먼저 해야 하는지 헷갈려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어느 나라를 먼저 해도 되지만, 결혼비자는 한국과 상대국 양쪽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하면 한국 방식(혼인신고)을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63조는 혼인 요건은 각자 본국법, 혼인 방식은 혼인한 곳의 법이나 한쪽 본국법을 따르게 하고, 한국에서 한국인이 혼인하면 한국 법 방식을 따르도록 합니다. 결혼이민(F-6-1)은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하므로 결국 두 나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하는 방식

  • 시·구청, 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
  •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상 혼인 요건을 갖췄다는 증명서(국가별 명칭 상이)와 번역본 첨부
  • 이후 상대국 기관에 혼인 사실을 신고·등록

상대국에서 먼저 하는 방식

  • 상대국 방식으로 혼인 성립(현지 혼인등록 등)
  • 한국인 배우자는 그 증서 등본을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 또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에 제출(가족관계등록법 제35조)

베트남인 배우자라면

베트남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국이라 한국인 배우자가 이수증을 준비해야 하고, 베트남 서류는 번역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자 심사에서는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를 확인하므로, 순서보다 양국 등록을 빠짐없이 마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가별 세부 서류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과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원문) / 체류관리 매뉴얼 F-6 결혼이민(정의·세부약호 F-6-1)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원문)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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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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