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베트남 결혼비자 절차랑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보통 ①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② 한국·베트남 양국 혼인 성립 ③ 재외공관에 결혼비자(F-6-1) 신청 ④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 순서입니다. 기간은 공관·서류 상황마다 다릅니다.
1단계: 사전 준비
- 베트남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이라 한국인 배우자가 이수증을 받습니다. 현지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며 교제한 경우 등은 면제됩니다.
- 초청인 소득·주거 요건과 한국어 의사소통 입증자료(TOPIK 1급 이상 등)를 미리 점검합니다.
2단계: 양국 혼인 성립
한국과 베트남 양쪽에 혼인이 유효해야 합니다. 현지 방식으로 먼저 혼인했다면 한국인 배우자는 3개월 안에 증서 등본을 재외공관 등에 제출합니다. 베트남 서류는 번역과 인증이 필요합니다.
3단계: 사증 신청
- 외국인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F-6-1 사증 신청
-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인 배우자 가족관계 서류
- 양측 건강진단서,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교제 입증자료
- 베트남은 결핵 고위험 국가라 결핵(TB) 검사 결과가 필요
4단계 입국 후: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하며, 체류기간은 입국일부터 1년,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 2년이 부여됩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은 공관 심사 일정, 서류 인증,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불허되면 원칙적으로 6개월 뒤 재신청이 가능하니 첫 신청 준비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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