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서 F6 비자 신청, 유학비자로 있는데 국내에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가능합니다. 유학(D-2)처럼 국내 합법 장기체류 중이면 국내에서 F-6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고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심사 요건은 해외 사증 신청과 같습니다.
2026.7. 체류 매뉴얼은 국내 합법체류자의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 변경을 허용하면서, 아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변경을 막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도록 합니다.
국내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
- 단기사증 소지자(B-1, B-2, C-1~C-4)
-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사람
-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 제외)
- 관광취업(H-1) 체류자
다만 임신·출산이나 부부 사이 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과 서류
제출서류는 F-6-1 사증 발급 서류를 준용하므로 소득, 주거, 의사소통, 교제 경위를 똑같이 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되고,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 제출도 면제됩니다(결핵 진단서는 제출). 변경 시 체류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2026년 기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확인). 케이비자 결혼비자 국내 업무는 80만원부터(부가세 별도, 정부 수수료 별도)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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