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꼭 들어야 해요? 대상 국가가 어디예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2시간 전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국민을 초청하면 한국인 배우자가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므로 우즈베키스탄 배우자는 대상입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사증 신청 때 이수증을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이수 대상 7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이수 대상입니다.
면제되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 등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며 교제한 사실을 입증
-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교제한 사실을 입증
- 임신·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면제 대상이면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와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도 면제되지만 결핵 관련 진단서는 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결핵 고위험국 목록에 있습니다.
신청과 이수증
이수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급됩니다. 교육 신청 방법, 일정, 소요 시간은 관서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1345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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