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주거요건, 원룸이나 부모님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2시간 전
부모님 명의 집은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명의라 인정되고, 원룸도 부부가 지속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면 가능하지만 고시원·모텔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비자 주거요건은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했는지를 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처럼 부부의 지속 거주지로 보기 어려운 곳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명의 기준
- 한국인 배우자 본인, 직계가족,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곳
- 부모님 소유 주택은 직계가족 명의라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 제3자 명의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회사 제공 사택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곳은 예외
증빙 서류
- 자가: 등기부등본
- 임차: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출한 주거지 주소는 한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부모님 집으로 옮길 때 주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은 소득요건의 가구원 수에 포함돼 기준 금액이 올라갑니다. 대신 같은 세대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원룸이라면 두 사람이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인지 사진 등으로 보여주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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