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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비자 주거요건, 원룸이나 부모님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2시간 전조회수 1
결혼비자(F-6)
지금 원룸에 살고 있고 결혼하면 당분간 부모님 집에 들어갈 생각인데요, 결혼비자 주거 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2시간 전

부모님 명의 집은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명의라 인정되고, 원룸도 부부가 지속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면 가능하지만 고시원·모텔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비자 주거요건은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했는지를 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처럼 부부의 지속 거주지로 보기 어려운 곳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명의 기준

  • 한국인 배우자 본인, 직계가족,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곳
  • 부모님 소유 주택은 직계가족 명의라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 제3자 명의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회사 제공 사택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곳은 예외

증빙 서류

  • 자가: 등기부등본
  • 임차: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출한 주거지 주소는 한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부모님 집으로 옮길 때 주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은 소득요건의 가구원 수에 포함돼 기준 금액이 올라갑니다. 대신 같은 세대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원룸이라면 두 사람이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인지 사진 등으로 보여주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7호(주거공간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9.15. 시행)) / 체류관리 매뉴얼 F-6 결혼이민(주거요건 관련 서류·소득요건 가구원 계산)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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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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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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