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중국 결혼비자 서류, 중국인 아내 초청할 때 따로 필요한 게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2시간 전
중국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국이자 결핵 고위험국이라 이수증과 결핵 검사가 필요하고, 중국 서류는 공적확인과 번역을 갖춰 주중 한국 공관에 신청합니다.
중국인 배우자 초청도 기본 서류 구성은 다른 나라와 같지만, 몇 가지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중국이라서 추가되는 것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중국은 법무부 고시 7개 대상국이라 한국인 배우자의 이수증이 필요합니다(면제 사유 제외).
- 결핵 검사: 중국은 결핵 고위험국이라 결핵 관련 진단서를 냅니다.
- 입국 후 체류기간: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최초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혼인 서류와 공적확인
F-6-1은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돼 있어야 하므로 중국 측 혼인 증명과 범죄경력증명서 등 중국 발급 서류를 공적확인과 번역을 갖춰 준비합니다. 해외 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아니면 영사확인이 원칙인데, 중국 본토는 2023년 11월 7일부터 협약이 발효됐습니다. 신청은 배우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중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 합니다.
배우자가 중국동포라면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로 한국어 의사소통 요건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동포 체류자격도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결혼생활 목적이라면 F-6와 비교해 이후 체류 계획에 맞는 쪽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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