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인터뷰 질문 뭐 물어봐요? 아내가 한국말이 서툴러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5시간 전
재외공관은 교제경위·혼인의사와 기초 한국어 구사 여부를 확인하며, 한국어가 서툴러도 부부 공통 언어 체류 이력 등 다른 의사소통 입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는 재외공관이 결혼동거 사증 심사에서 교제경위와 혼인의사,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터뷰는 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확인하는 내용
- 처음 만난 경위와 시기, 교제 기간과 만난 횟수
- 상대 가족에 대한 이해와 결혼 결정 과정
- 결혼 후 거주지와 생활 계획
- 부부가 소통하는 언어와 방법
한국어가 서툰 경우
의사소통 요건은 한국어 실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종학당·한국교육원 120시간 이상 수료나 TOPIK 1급 이상 외에도,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실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대사관 인터뷰에 합격해도 요건이 인정되고, 부부 사이 자녀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준비 방법
진술이 교제경위서나 출입국 기록과 엇갈리면 혼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부부가 날짜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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