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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불허 확인방법, 결혼비자 떨어진 이유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2시간 전조회수 1
결혼비자(F-6)
아내 결혼비자가 불허됐다는 연락만 받았는데요, 정확한 불허 사유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2시간 전

사증 거부 사실과 사유는 법무부가 정한 정보통신망으로 통지될 수 있고, 신청한 재외공관에 방문해 요청하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은 재외공관 등이 사증 발급을 거부하면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 방법

  • 온라인 확인: 대한민국 비자포털 등 법무부 정보통신망에서 신청 정보로 진행 상태와 통지 내용을 조회합니다.
  • 공관 방문 요청: 사증을 신청한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해 요청하면 공관은 지체 없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주어야 합니다.
  •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었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불허 사실을 정해진 서식으로 알려 줍니다.

사유 확인이 먼저인 이유

결혼비자 불허 사유는 소득, 주거, 의사소통, 교제경위, 초청인 결격 등 항목마다 다르고 보완할 서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지 문구가 짧다면 당시 제출 서류를 심사 항목별로 대조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짚어야 합니다.

결혼동거 사증은 불허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출산 등 급박한 사정은 예외), 그 기간에 보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부부의 혼인 이력과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제9조의5 제3항(재신청 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9.15.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통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6.10.2. 시행))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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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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