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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8 개인사업자로도 투자비자 돼요? 법인 꼭 세워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투자·주재(D-8·D-7)
법인 설립은 부담이 돼서요, 개인사업자로 투자해도 D-8 비자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외국인이 단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는 방식은 D-8 유형에 없습니다. 다만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면 개인기업 투자(D-8-3)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매뉴얼 D-8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은 기업투자를 법인에 투자(D-8-1), 벤처 투자(D-8-2), 개인기업에 투자(D-8-3), 기술창업(D-8-4)으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법인이 아닌 형태는 개인기업 투자(D-8-3) 하나입니다. D-8-3은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외국인 혼자 개인사업자를 내는 구조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기업 투자(D-8-3) 요건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해당 기업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도 1억원 이상일 것
  • 투자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이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주요 서류

  • D-8-3도 투자기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국민의 사업자금 사용 내역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투자자금 도입 내역과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를 냅니다.
  • 투자금액 3억원 미만이면 자본금 사용내역과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태별 차이

  • 법인 투자(D-8-1): 한국인 공동대표가 필요 없고, 1억원 이상 투자와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등으로 단독 경영이 가능합니다.
  • 개인기업 투자(D-8-3): 법인 설립은 없지만 한국인 동업자가 필요하고 그 사람의 자금 1억원 이상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 벤처 투자와 기술창업은 법인 설립이나 벤처 확인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체류 매뉴얼 D-8) /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D-8) /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체류 매뉴얼 D-8) / 나. 제출서류 ① 법인에 투자(D-8-1) ❍ 기본 제출서류 (보조 매뉴얼 D-8)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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