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8 개인사업자로도 투자비자 돼요? 법인 꼭 세워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외국인이 단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는 방식은 D-8 유형에 없습니다. 다만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면 개인기업 투자(D-8-3)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매뉴얼 D-8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은 기업투자를 법인에 투자(D-8-1), 벤처 투자(D-8-2), 개인기업에 투자(D-8-3), 기술창업(D-8-4)으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법인이 아닌 형태는 개인기업 투자(D-8-3) 하나입니다. D-8-3은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외국인 혼자 개인사업자를 내는 구조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기업 투자(D-8-3) 요건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해당 기업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도 1억원 이상일 것
- 투자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이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주요 서류
- D-8-3도 투자기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국민의 사업자금 사용 내역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투자자금 도입 내역과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를 냅니다.
- 투자금액 3억원 미만이면 자본금 사용내역과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태별 차이
- 법인 투자(D-8-1): 한국인 공동대표가 필요 없고, 1억원 이상 투자와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등으로 단독 경영이 가능합니다.
- 개인기업 투자(D-8-3): 법인 설립은 없지만 한국인 동업자가 필요하고 그 사람의 자금 1억원 이상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 벤처 투자와 기술창업은 법인 설립이나 벤처 확인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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