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8 비자 연장, 매출이나 직원 없으면 연장 안 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정한 불허 기준은 매뉴얼에 없지만, 연장 때 영업실적·납세·사업장 실재·투자금 사용내역을 함께 심사합니다.
연장 때 내는 서류(D-8-1)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 개인 납세사실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서류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 사업장 존재 입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간판 사진
- 3억원 미만이면 자본금 사용내역, 사업경험 서류(필요 시)
심사에서 보는 점
- 실제 영업 중인지, 투자금이 사업에 쓰였는지
-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정밀심사 대상
- 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투자기업 소속 외국인은 체류편의 제공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여부는 출입국이 KOTRA 시스템으로 조회
매출이 아직 없다면
D-8-1의 1회 부여 상한은 5년이지만 실제 기간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실적이 없으면 거래처 계약서, 견적·발주 자료, 지출 증빙 등으로 실제 사업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준비가 중요하며, 사업장이 형식만 있는 경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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