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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8 비자 연장, 매출이나 직원 없으면 연장 안 되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투자·주재(D-8·D-7)
투자비자로 법인을 운영 중인데 아직 매출이 거의 없어요, 이 상태로 연장이 되는지 걱정돼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정한 불허 기준은 매뉴얼에 없지만, 연장 때 영업실적·납세·사업장 실재·투자금 사용내역을 함께 심사합니다.

연장 때 내는 서류(D-8-1)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 개인 납세사실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서류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 사업장 존재 입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간판 사진
  • 3억원 미만이면 자본금 사용내역, 사업경험 서류(필요 시)

심사에서 보는 점

  • 실제 영업 중인지, 투자금이 사업에 쓰였는지
  •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정밀심사 대상
  • 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투자기업 소속 외국인은 체류편의 제공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여부는 출입국이 KOTRA 시스템으로 조회

매출이 아직 없다면

D-8-1의 1회 부여 상한은 5년이지만 실제 기간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실적이 없으면 거래처 계약서, 견적·발주 자료, 지출 증빙 등으로 실제 사업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준비가 중요하며, 사업장이 형식만 있는 경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D-8 기업투자(체류기간 연장허가, 정의·체류기간 상한)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사증 매뉴얼 기업투자(D-8) 참고사항(고용친화 기업 체류편의, 소액투자자 정밀심사)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투자·주재(D-8·D-7)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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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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