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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8 비자 가족 초청, 배우자랑 아이 데려올 수 있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투자·주재(D-8·D-7)
D-8로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아내랑 아이도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D-8로 체류 중이면 배우자와 자녀는 통상 동반(F-3) 자격으로 함께 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구체 요건과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릅니다.

기업투자(D-8) 체류자에게는 가족을 위한 별도 체류자격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F-3) 자격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제공된 매뉴얼 범위에는 F-3의 세부 요건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구체 기준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현재 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가족이 이미 다른 자격으로 국내에 있다면 변경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배우자 취업과 자녀 학교

  • 배우자가 동반 자격의 활동 범위를 넘어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취지에 따라 해당 활동에 맞는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취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체류 매뉴얼은 원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중·고 및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 교육을 받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 자녀가 17세 미만이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모 등이 체류 관련 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

준비할 서류의 방향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등 기본 서류
  • 혼인 및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입증 서류
  • 주된 체류자의 D-8 체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 서류의 발급 국가별 인증 방식과 추가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관할 관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 매뉴얼 D-8)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출입국관리법 제79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투자·주재(D-8·D-7)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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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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