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8 투자비자로 다른 회사에서 일해도 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D-8은 투자한 법인을 전제로 부여되는 자격이어서 다른 회사 취업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학 단기 강의, 동일계열사 주재 활동 등 지침상 정해진 범위만 허가나 신고를 거쳐 가능합니다.
체류 매뉴얼상 기업투자(D-8) 자격은 투자자가 대한민국 법인 또는 개인기업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투자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체류 활동도 해당 투자 기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관계없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D-8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새로 하려는 활동이 주된 활동으로 인정되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상 허용되는 범위
- 대학 강연: D-8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 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를 하려는 경우 단기취업(C-4-5)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계열 회사의 주재(D-7) 활동: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파견명령서 등을 갖추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같은 계열회사 내 근무처 이동: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 직장 내 동료직원 대상 외국어 회화지도, 영리 목적이 아닌 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는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나 주된 활동이 되면 제외됩니다.
허가 없이 일할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는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범칙금 대상이 되고,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허가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도 체류 관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 처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 다른 회사 근무가 주된 활동이 된다면 해당 활동에 맞는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