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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8 투자비자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인 설립부터 비자 발급까지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투자·주재(D-8·D-7)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D-8 비자를 받으려고 해요. 투자금은 얼마부터이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법인 투자(D-8-1)는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친 뒤 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체류 매뉴얼의 기업투자(D-8) 허가요건에 따르면, 법인에 투자(D-8-1)하려면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이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투자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3억원 이상 투자자는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외국인투자 신고(KOTRA 또는 외국환은행)
  2. 투자금 송금
  3. 법인설립 등기
  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KOTRA 또는 외국환은행)
  6. 해외에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을 신청하고, 국내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

변경허가 유의점과 제출서류

  • D-8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제한됩니다. 특히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됩니다.
  •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사업장 존재 입증, 사업 경험 관련 서류(필요시)

연장 시 확인할 점

  • 영업실적, 개인 납세사실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 폐업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면 체류허가 취소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D-8) 관련 체류허가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D-8) /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체류 매뉴얼 D-8) /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체류 매뉴얼 D-8) / - 체류기간 중 폐업이나 등록말소 된 업체의 기업투자자에 대해 (보조 매뉴얼 D-8) / 나. 제출서류 ① 법인에 투자(D-8-1) ❍ 기본 제출서류 (보조 매뉴얼 D-8) /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제9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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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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