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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8이랑 D-9 차이, 무역회사 하려면 어떤 비자가 맞아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투자·주재(D-8·D-7)
한국에서 무역회사를 차리려고 해요. 투자비자 D-8이랑 무역경영 D-9 중에 뭐가 저한테 맞는지 헷갈려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외국인투자 신고 후 법인을 세워 투자하면 기업투자(D-8), 개인사업자로 무역업을 하려면 무역경영(D-9)이 기본 구분입니다. 사업 형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선택 기준입니다.

체류 매뉴얼 기업투자(D-8) 지침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의 D-8 소지자에 대해 D-8을 계속 보유하려면 법인 전환 후 기간연장을, 개인사업자로 남으려면 무역경영(D-9)으로 자격 변경을 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 법인인지, 개인사업인지가 두 자격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기업투자(D-8)에서 확인하는 사항

  • 법인 투자(D-8-1) 연장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투자기업등록증,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개인 납세사실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도 요구됩니다.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 투자(D-8) 관련 체류허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무역경영(D-9)에서 유의할 점

  • 체류기간 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을 징구합니다.
  • D-9의 투자금이나 무역 실적 기준 수치는 제공된 근거에 없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

  1. 외국인투자 신고, 송금, 법인설립 등기, 외국인투자기업등록까지 진행할 계획이면 D-8이 맞습니다.
  2. 법인 없이 개인사업자로 무역업을 하려면 D-9을 검토합니다.
  3. 체류 중 폐업이나 등록말소가 되면 체류허가 취소 등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적과 납세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 매뉴얼 D-7) / - 체류기간 중 폐업이나 등록말소 된 업체의 기업투자자에 대해 (보조 매뉴얼 D-8) /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체류 매뉴얼 D-8) / 체류기간 연장허가 (2) (체류 매뉴얼 D-8)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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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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