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8이랑 D-9 차이, 무역회사 하려면 어떤 비자가 맞아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외국인투자 신고 후 법인을 세워 투자하면 기업투자(D-8), 개인사업자로 무역업을 하려면 무역경영(D-9)이 기본 구분입니다. 사업 형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선택 기준입니다.
체류 매뉴얼 기업투자(D-8) 지침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의 D-8 소지자에 대해 D-8을 계속 보유하려면 법인 전환 후 기간연장을, 개인사업자로 남으려면 무역경영(D-9)으로 자격 변경을 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 법인인지, 개인사업인지가 두 자격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기업투자(D-8)에서 확인하는 사항
- 법인 투자(D-8-1) 연장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투자기업등록증,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개인 납세사실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도 요구됩니다.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 투자(D-8) 관련 체류허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무역경영(D-9)에서 유의할 점
- 체류기간 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을 징구합니다.
- D-9의 투자금이나 무역 실적 기준 수치는 제공된 근거에 없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
- 외국인투자 신고, 송금, 법인설립 등기, 외국인투자기업등록까지 진행할 계획이면 D-8이 맞습니다.
- 법인 없이 개인사업자로 무역업을 하려면 D-9을 검토합니다.
- 체류 중 폐업이나 등록말소가 되면 체류허가 취소 등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적과 납세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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