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7 주재원이랑 D-8 법인투자, 지사 차릴 때 뭐로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외국 본사의 국내지사(지점·연락사무소)에 파견되면 주재(D-7), 외국인투자 신고로 한국 법인을 세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파견되면 기업투자(D-8-1)를 검토합니다.
체류 매뉴얼에서 주재(D-7)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외국환은행 발행)와 외국본사 발행 파견명령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기업투자(D-8-1)는 투자기업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와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비자 선택은 한국에 세우는 사업체가 지사인지,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재(D-7)가 맞는 경우
- 본사가 별도 법인 없이 국내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 주요 서류는 외국본사 파견명령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 신설지사는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투자(D-8-1)가 맞는 경우
- 본사가 투자해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 파견 직원은 파견기간이 명시된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를 냅니다.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 후 연장하거나 무역경영(D-9)으로 변경하도록 안내됩니다.
-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등재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는 특정활동(E-7) 대상입니다.
- 투자 관련 체류허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확인할 점
- 본사 근무 기간 요건은 제공된 근거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나중에 동일계열 지사로 전근하면 D-8에서 D-7로 자격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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