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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7 주재원이랑 D-8 법인투자, 지사 차릴 때 뭐로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0
투자·주재(D-8·D-7)
해외 본사가 한국에 지사를 내려고 하는데요, 파견 직원 비자를 D-7으로 할지 D-8로 할지 헷갈려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외국 본사의 국내지사(지점·연락사무소)에 파견되면 주재(D-7), 외국인투자 신고로 한국 법인을 세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파견되면 기업투자(D-8-1)를 검토합니다.

체류 매뉴얼에서 주재(D-7)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외국환은행 발행)와 외국본사 발행 파견명령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기업투자(D-8-1)는 투자기업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와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비자 선택은 한국에 세우는 사업체가 지사인지,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재(D-7)가 맞는 경우

  • 본사가 별도 법인 없이 국내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 주요 서류는 외국본사 파견명령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 신설지사는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투자(D-8-1)가 맞는 경우

  • 본사가 투자해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 파견 직원은 파견기간이 명시된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를 냅니다.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 후 연장하거나 무역경영(D-9)으로 변경하도록 안내됩니다.
  •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등재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는 특정활동(E-7) 대상입니다.
  • 투자 관련 체류허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확인할 점

  • 본사 근무 기간 요건은 제공된 근거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나중에 동일계열 지사로 전근하면 D-8에서 D-7로 자격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 매뉴얼 D-7) /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체류 매뉴얼 D-8) /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체류 매뉴얼 D-8) / - 체류기간 중 폐업이나 등록말소 된 업체의 기업투자자에 대해 (보조 매뉴얼 D-8)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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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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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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