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8·D-9 대행, 법인 설립부터 비자까지 기간과 비용이 궁금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기업투자(D-8)는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거친 뒤 신청하며, D-8 체류허가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전체 기간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기업투자(D-8)는 외국인투자 법인을 전제로 하는 자격입니다. 체류 매뉴얼은 외국인투자기업 법인 설립 절차를 다음 순서로 안내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KOTRA 또는 외국환은행),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려면 D-8이 아니라 무역경영(D-9)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진출 형태를 먼저 정해야 일정과 비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비자까지 순서
-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투자금 송금 및 자본금 납입
- 법인설립 등기(등기소)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사무실 임대차계약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및 증명서 발급
- 사증 신청, 입국 후 외국인등록
비용과 수수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기업투자(D-8) 자격 해당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무역경영(D-9)의 외국인등록 시에는 등록증 수수료 3만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투자금액이 3억 원 이상인 투자자(D-8-1, D-8-3)는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5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명령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그 파견기간까지만 부여됩니다.
- 등기, 공증·인증 등 법인 설립 비용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 단축과 서류 준비
- 투자 신고 단계와 함께 사무실 확보와 본국 서류 준비를 병행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 직업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 투자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투자기업등록증과 파견명령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전체 소요 기간은 송금, 등기,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상 체류지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투자비자(D-8)와 주재비자(D-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D-8 160만원부터, D-7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법인·지사 설립은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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