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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9 무역 비자 연장, 컨설팅·대행은 어디에 맡기는 게 좋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4시간 전조회수 1
투자·주재(D-8·D-7)
초기 수출이 적어 연장이 걱정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시간 전

D-9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며, 대행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행정사 등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초기 실적이 적다면 거래·납세 자료로 사업 실재성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을 넘어 계속 체류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79조의2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기관은 행정사 등 법령이 정한 자격과 대행업무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행을 맡길 때는 등록된 대행기관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행기관 선택 시 확인할 점

  • 행정사 등 법령이 정한 자격 보유 여부
  •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 이수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대행기관 등록 여부
  • 법무부령으로 정한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지 여부

초기 실적이 적을 때 준비 방향

무역경영(D-9) 연장의 세부 기준과 실적 요건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 관련 체류자격 매뉴얼은 공통적으로 사업의 실재성과 실적을 보여주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와 거래 계약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실적 규모가 작은 경우 실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향후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허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 매뉴얼 D-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체류 매뉴얼 D-8)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투자비자(D-8)와 주재비자(D-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D-8 160만원부터, D-7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법인·지사 설립은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주재(D-8·D-7)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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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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