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7-1 직책 변경(과장→차장), 출입국 신고와 비자에 영향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같은 회사 안에서 직무 범위가 그대로인 직책 변경이라면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 때 재직·납세 서류에 바뀐 직위와 급여가 반영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과장에서 차장으로 직책만 바뀌고 주재(D-7) 활동의 범위가 그대로라면, 제공된 지침에는 직책 변경만을 이유로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직무 내용이 주재 활동을 벗어나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에 해당하게 되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와 확인할 점
- 근무하는 국내지사나 연락사무소가 같고 담당 업무의 성격이 같은 경우
- 업무가 달라진다면 그 활동이 주재(D-7) 범위 안인지 먼저 확인
- 근무처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직책 변경과 달리 별도로 검토해야 함
체류기간 연장 때 반영할 서류
체류 매뉴얼 D-7의 체류기간 연장 제출서류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류마다 바뀐 직위와 급여가 일관되게 나타나야 합니다.
-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
-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의 기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국내지사설치허가서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실무상 준비
- 내부 인사발령서는 보관해 두었다가 관서가 요청하면 직위 변경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
- 급여가 바뀌었다면 납세 신고에 반영해 납세사실증명 서류와 금액이 맞도록 관리
- 추가 서류 요구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투자비자(D-8)와 주재비자(D-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D-8 160만원부터, D-7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법인·지사 설립은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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